질병관리 본부, 황우석 NT-1 정식 등록...줄기 세포 연구 활성화 계기
질병관리 본부, 황우석 NT-1 정식 등록...줄기 세포 연구 활성화 계기
  • 강기성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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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체세포복제방식은 입증 못해

[뉴스엔뷰]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 측에서 등록 신청한 ‘1번 베아줄기세포(NT-1)'의 체내 세포 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배아줄기세포주를 정식 등록시켰다.

(사진=황우석박사 선거공판) ⓒ뉴시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줄기세포등록심의자문단’을 열어 황박사 팀에서 제출한 줄기세포주(NT-1)에서 배아줄기세포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했고, 이를 ‘Sooam-hSS-1' 연구목적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가 ▲다른 베아줄기세포주와 중복되지 않고 ▲염색체 안정성 정상(46·XX) ▲전분화능(미분화) 유전자 발현 등 베아줄기 세포주로서의 과학적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문단은 NT-1이 배아줄기세포인 것은 분명하지만, 황 박사팀이 주장하는 대로 체세포복제방식으로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라고 볼 만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배아줄기세포의 체세포복제방식은 난자에 피부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이며, 단성생식방식은 외부 전기자극 등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이다.

한편 윤리적 검증의 경우 황 박사가 해당 줄기세포주를 확보한 지난 2003년 당시에 난자 채취 시 기증자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연구를 시행한 점에 대한 문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 이를 등록요건에서 배제했다.

이는 황 박사 측이 2010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2012년 6월 1심, 2013년 10월 2심을 거쳐 지난 해 6월 등록‘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마친 황 박사팀의 NT-1 정식 등록은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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