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약회사 유유제약이 1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유제약 대표 최모씨와 이사 하모씨 등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건소 의사 조모씨와 개인 내과의원 원장 김모씨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유제약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 대행업체를 위장 설립하고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최씨 등은 전국 189개 병·의원 의사와 종사자 199명에게 모두 9억6119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169개 병·의원에는 대가로 처방액의 15~20%를, 20개 병원에는 거래유지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찰 조사결과 비자금 중 리베이트 자금 외 나머지 10억3881만원은 접대, 향응 등 활동비로 쓰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유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199명의 의사와 종사자 등 중에는 개인당 1000만원 이상을 챙긴 29명만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특히 서울 소재 보건소 의사인 조씨는 월 2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모두 2600만원을 받았다. 또 개인 내과의원 원장 김씨는 2년간 9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70명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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