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검토"
서울교육청,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검토"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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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는 학교의 규정을 어기면서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을 받는 등 '교육농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씨를 상대로 청담고등학교,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해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해 체육특기학교 지정과정, 입학경위, 승마협회 공문 진위여부·제출경위,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 수수·외압 등 청탁 여부, 성적처리·출결관리 특혜 부여 등을 특별감사했다.

감사 결과 최씨가 금품 증여를 시도한 3건중 1건은 실제 교사가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밝혀졌다.

또한 정씨는 무단결석 후 해외로 나갔으나 모두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고교 3학년 당시 정씨가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전체 수업일수 193일중 17일로 나타났다. 141일은 공결 처리됐고 무단결석 10일, 질병결석 3일, 수능 직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전환기 프로그램 22일 등 176일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한 공결 처리된 141일도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교육청은 담당 교과 교사들로부터 정씨가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등 출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성적처리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학기에는 실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전체 학생중 정씨만 유일하게 수행평가 만점을 받는 특혜 의혹 속에서 정씨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체육교과 교과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최순실씨가 교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이번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장학감사에서 확인된 최씨의 금품 증여 시도 3건과 관련, 이번 감사에서 교사 1명은 다른 교사를 통해 최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2013년 5월, 최씨는 경기 출전 횟수 제한을 안내한 교사를 찾았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 당시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등은 최씨가 "너 잘라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라거나 "애 아빠(정윤회씨)가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로비와 외압 관련,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와 금품 수수 관련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정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도 무단 승마대회 출전과 해외 체류 등 10일을 출석으로 인정해준 사실이 조사됐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 등의 공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꾸미고, 정씨가 학교에 출석한 기간에는 되레 훈련에 참여했다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담고 출결상황 처리 내역이 교육청의 감사 사실과 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조차 매우 예외적으로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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