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은행法, 박근혜 대통령 수사로 ‘미궁’
KT 인터넷은행法, 박근혜 대통령 수사로 ‘미궁’
  • 강기성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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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34%규제 완화했지만 국회정무위 심사 불확실해져
심상정 의원 예비인가는 정부 인사개입 주장,

[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KT에 인사를 청탁해 68억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검찰공소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동안 KT가 추진해 온 인터넷은행 사업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K뱅크 ⓒ 뉴시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총 4건을 심사한다. 이중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KT가 운영하는 K뱅크의 향방에 초점이 몰리고 있다.

그 동안 이 법안을 반대하던 야당도 이 달 4일과 정재호 의원과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각각 비금융회사 의결권을 기존 4%에서 (IT기업이 이사회의 결정을 제한하지 않을 수준인) 34%까지 확대해 은산분리 규정을 부분 완화하자는 취지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같이 KT의 인터넷은행에 관련된 은산분리에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청탁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정무위에서 법안 통과가 불분명하게 돼 버렸다.

나아가 KT가 정부의 인사개입으로 입찰에서 공정경쟁을 벗어났으므로 예비인가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KT는 지난 17일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예비인가 전인 지난 2015년 11월 29일 예비인가 전인 11월 15일에 단독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전무가 공석이 아니었음에도 정기인사를 한 달 앞에 두고 특정인에 대한 승인을 했던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와 인터파크에 예비인가가 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사업제안서 내용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진 K뱅크가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도 “인터넷뱅크에 반대로 일관하던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까닭이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KT에서 모종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 특례입법을 발의했던 국회 정무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측은 “KT 비리에 의견들이 있지만, 이는 광고와 관한 내용일 뿐 정작 인터넷은행과 연관해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며 “정무의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만약 정부의 KT 인사개입이 인터넷은행 인가와 연관이 밝혀진다면 재차 논의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양극화가 심각하다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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