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성된 ‘최태민 합장묘’… 경기 용인시, 이전 명령
불법 조성된 ‘최태민 합장묘’… 경기 용인시, 이전 명령
  • 김지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1.2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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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일가, 2004년 사후 신고없이 조성

[뉴스엔뷰] 고(故) 최태민 씨의 부부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용인시는 최태민 씨와 부인 임선이 씨의 합장묘가 위치한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 야산에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부의 묘는 2004년께 사후 신고없이 조성됐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전명령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묘 부지가 위치한 산지를 훼손했다는 조항에 해당돼 산지관리법에도 저촉된다. 최 씨일가는 묘 자리에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

최태민 씨 묘 뒤편에는 ‘비선실제’ 최순실 씨 등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 그 부부의 딸 정유라(실명 정유연)씨 이름도 적혀있다.

이 일대 6576㎡ 임야가 전체가 최씨 일가의 소유로, 1000여㎡가 최순실 씨 명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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