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 체제로 개편한다. 구간별 전기요금도 함께 조정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뉴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3단계로 나뉜다. 11.7배에 달했던 누진배율도 3배 안팎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3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1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안이다.
1안은 요금 구간이 ▲~200kWh ▲201~400kWh ▲401kWh~로 나뉜다. 요율도 각각 104원, 130원, 312원으로 변경된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기준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중간요율의 80% 수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다른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
정부는 1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0.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요금수입은 839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안은 기존 1, 2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187.9원의 요율로 통합하는 안이다.
3단계 구간을 187.9원으로 통합한 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 일수록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크다. 8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이 60.1%나 줄어들게 된다. 다만, 300kWh까지 요금을 사용하는 가구는 인하 혜택이 없다.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이 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다.
정부는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이 1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요금수입은 9295억원 감소한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절충안이다.
1안과 같이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으로 나뉜다.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이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4000원의 정액할인을 한다.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kWh 인만큼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다. 8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월 평균 47.2%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3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요금인하율은 11.6%로 3안 중 가장 크다. 한전 수입감소도 9393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편,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