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형 공사용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업체 총책 김모(52)씨와 알선책 고모(58)씨, 건축주 김모(60)씨 등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등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로부터 200만~300만원을 내고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면허를 빌려준 기술자 44명과 무면허 건설업자 464명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공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면허대여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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