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30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종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한 직무유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최근 구속된 차은택씨 변호인은 차씨가 최씨 지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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