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단(부장검사 허철호)은 8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을 미끼로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로 지난달 28일 해나엔바이오 임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약대와 신약개발을 미끼로 20억원을 편취한 다단계업체 관련 수백명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 업체 임원 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대 약대와 특허공동획득업체인 해나바이오가 "서울대 약대의 특허기술로 만든 홍삼 제품"이라며 일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 사기를 벌여온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다단계업체인 해나엔바이오와 이 업체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해온 해나바이오는 뿌리가 같은 회사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대 약대와 함께 신약을 개발했다며 이를 미끼로 일반인들에게 20억원을 가로챘다.
서울대 약대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여러 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등록했다고 밝힌 해나바이오는 2010년 1월부터 해나다이나믹·홍삼DHA&EPA·발효홍삼진액·홍삼아이 등 4개 종류 홍삼제품에 '서울대 약대와 함께 개발한 특허기술로 만든 제품'이라고 표시했다.
한편 서울대는 해나바이오로부터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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