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부산지검은은 지난달 30일 오후 손목 자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법원에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전날 투숙 중인 부산롯데호텔에서 두 차례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를 한 뒤 손목인대 봉합수술을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지난 달 29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30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현 전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와 관련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구속)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 소유의 회사 여러 곳의 법인카드 등으로 골프접대나 향응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은 적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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