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동아제약... 벌금 3000만원 유죄 확정
'44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동아제약... 벌금 3000만원 유죄 확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2.0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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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44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동아제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년8개월 동안 소속 임직원들이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원장과 소속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44억2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제약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고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제약회사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과 의사들의 그러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도 "리베이트 관행의 폐해와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한편 동아제약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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