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의무 사용
휴대폰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의무 사용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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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사 유통점에서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이날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하지만 스캐너 오작동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일부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노후된 신분증은 물론 정상 신분증도 제대로 읽어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심한 경우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매장이 없는 방문판매나 다단계 유통망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개통 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의 위·변조를 판별하는 장치로 읽어들인 개인정보는 별도 저장 없이 바로 이통사 서버로 전달한다.

그동안 일반 스캐너나 팩스 사용으로 발생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불법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국 일반 이통 유통점의 92% 가량이 스캐너를 도입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으면 개통을 불가하게 하는 등 법에도 없는 불공정 사안들이 산적한데, 그 어느 것도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 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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