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등 구속중인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직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언니 최순득, 문고리 권력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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