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 강민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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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진 = 뉴시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등 구속중인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직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언니 최순득, 문고리 권력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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