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이달 1일부터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1.6% 인하된다.
누진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누진배율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차가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축소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은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월평균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10만6520원에서 8만8197원으로 1만8323원 요금을 아낄 수 있다.
800kWh 이상 사용 가구는 월평균 47.2%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전 할인제도는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절약한 가구에 대해 요금을 10% 깎아주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7~8월 여름과 12~2월 겨울에는 요금 폭을 15%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그대로 적용하는 슈퍼 유저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