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의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독결과 임금체불 4억2200만원(2만3324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51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10월27일~12월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2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파크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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