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자연별곡, 알바생 임금·수당 떼먹은 '이랜드파크'
애슐리·자연별곡, 알바생 임금·수당 떼먹은 '이랜드파크'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2.19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의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독결과 임금체불 4억2200만원(2만3324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51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10월27일~12월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2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파크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