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불출석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는 공소사실을 묻는 재판부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이 없다"며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컴퓨터를 파기한 것은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씨 측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다"며 최순실에 대해서는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대체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명이 몰려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