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유정 '100억 부당 수임료'…징역 7년 구형
검찰, 최유정 '100억 부당 수임료'…징역 7년 구형
  • 김지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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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함께 건국 이래 최대의 불법 법조브로커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총 100억원이라는 동종업계 변호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최 변호사는 이씨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에게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하는데 성공하자 더욱 대담해졌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50억원을 한 번에 받아냈고,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송 전 대표로부터 50억원이 아니라 32억원을 받았으며, 정 대표에게도 2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반환해 실제 수령한 것은 20억원에 불과하다"며 "최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재력가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했다. 이후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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