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병원 회장일가 '제대혈' 불법사용 고발
복지부, 차병원 회장일가 '제대혈' 불법사용 고발
  • 김지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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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기증받은 제대혈을 불법 사용한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원한 정부 예산 5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복지부는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불법으로 제대혈을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제공받아 항노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3회)과 부인 김모씨(2회), 아버지(4회) 등 회장 일가 3인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했다.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회장 일가에 대한 제대혈 시술이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했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거짓 신고해 제대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투여한 의사 강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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