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씨(55)와 세코중공업 대표 노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계약 문서를 위조해 은행 등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원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이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세광조선과 세코중공업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선수금을 선박건조를 위해 사용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자금집행자가 이를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계열사인 세광쉽핑에 자금지원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세광조선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및 세코중공업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중 유죄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이지만 원심이 이 부분을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년, 노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와 노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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