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28일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의 최순실씨 일가 특혜 지원 배경에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존 진술을 뒤집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삼성합병에 국민연금 측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외압을 행사한 점을 뒷받침하는 국민연금·복지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최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예의주시하는 등 제3자 뇌물죄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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