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정치테마주들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업투자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 남구 소재 빌라에 모여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4개 등 총 7개 계좌를 이용해 정치 테마주인 모기업의 주식 등 52개 종목의 주식 총 1억6811만여주를 매매하며 주범 A씨(35 구속기소)의 주도하에 주가조작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일 최대 700억원대의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해 장마감까지 유지시킨 뒤 그 다음날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도록 유도해 보유물량 전량을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초단기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1년2개월동안 3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마이더스GN'이라는 비공개 증권동호회 회원들을 동원해 정치테마주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해 17개 종목의 주식매매와 관련 8개월 만에 총 5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5명을 적발해 지난 5월25일 주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치테마주관련 허위 풍문유포사범과 시세조종사범 등 총 9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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