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이다.

조 장관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했다.
또한 특위는 오는 9일 7차 청문회를 열고 지금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한편 이달 15일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위원은 "특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이 조사내용을 알지 못하며,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지만 국민들에게 사건 이해에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 역할을 한다"며 "진실규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위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도 "특위 연장 문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4당 합의로 기간 연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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