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명 적발..조사 확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명 적발..조사 확대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6.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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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고용노동부는 12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회복지법인 소속 박모씨등 관련자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3명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조사에 나서 부정수급자가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초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김모씨 등 79명에 대해 총 3억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지급을 아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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