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만에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내려진 첫 형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 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판매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회사 옥시와 세퓨에게도 각각 벌금 1억5000만원씩이 선고됐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는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했으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게도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