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안 의결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안 의결
  • 강민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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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채택 증인 중 단 2명만이 출석, 국조특위는 활동기한 연장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청문회에는 채택된 증인 20명 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2명만이 출석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분장사인 정송주·매주 자매 등 핵심 증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중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5명은 해외 체류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정송주·매주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위증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만 조 장관은 오후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국조특위에 전했다.

조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다른 위증으로써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이 같이 증인 대부분이 불참하자 강경대응 의사를 나타내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바른정당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상정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는 15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최장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또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불출석의 죄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모욕죄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순실에게 돈을 건낸 것에 대해 “박 사장은 강요에 의해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강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였는지, 삼성전자가 합병을 앞두고 대가를 바랐고 청와대가 호응한 일인지 증언해야 한다”며 박 사장의 불출석 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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