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기물파손, 40대 아들 징역 2년
80대 노모 폭행·기물파손, 40대 아들 징역 2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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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현관 유리창 등을 파손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임씨는 지난해 10월28일 광주 자신의 어머니 A씨의 집 거실에서 액자와 유리창 등 총 수리비 12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지 않은 채 A씨가 동생의 아침밥만 챙긴다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같은 해 8월28일 같은 집 작은방에서 자신의 개인용품을 담아 놓은 운동화 상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장롱에 수 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방바닥에 넘어진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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