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재 덴마크에 체류 중인 정유라씨의 여권이 효력을 상실했다.

외교부는 10일 정 씨의 여권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주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 씨에게 여권 반납명령결정서를 전달했으나, 정 씨가 반납기한인 1월9일까지 반납하지 않아 해당 여권은 무효화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 지시전문을 발송, 이 같은 사실을 덴마크 이민당국에 통보하고, 경찰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해당 여권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무효여권’으로 등재 조치했다
인터폴은 9·11테러를 계기로 2002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170여개 국가로부터 접수한 분실, 도난, 무효 여권, 신분증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정 씨의 여권 효력 상실로 덴마크 이민국이 정 씨를 강제 추방할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덴마크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란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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