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긱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카피라이터 김모씨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사 세미콜론으로부터 총 2억162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부총장은 선거 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3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 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을 국고로 보전받으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겐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계약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은 국민의당 확인을 받은 선거운동 방향이나 홍보전략 등 홍보대행업무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용역자 지위를 넘은 당 선거홍보기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검찰 측은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