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 모금은 청와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이같은 진술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검찰 진술조서는 조작돼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재단 설립 자금을 전경련 소속 기업들로부터 모을 생각이었냐'고 묻는 질문에 최씨가 '청와대 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돼 있다"며 "마치 최씨가 출연금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구체적 실행은 청와대가 알아서 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수사 이래 지금까지 재단 설립, 특히 모금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모금에 관여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재단 설립에 굳이 관여했다면 극히 일부분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변호사는 "기소뒤 검사가 최씨를 마구 소환해서 공소사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라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과 같이 전경련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설립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을 생각이었냐고 물었다"며 "최씨는 '청와대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K스포츠재단은 최씨와 면담을 거쳐 안 전 수석을 통해 전경련에 전달돼 재단 임원에 임용되지 않냐'고 묻자 '여러곳에서 추천이 올텐데 청와대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2가지 질문에 동일하게 자신은 잘 모르지만 청와대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미르재단과 관련해 물었을 때 최씨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 열람하면서 직접 자필로 삭제하고 '모르겠다'고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일체의 삭제를 하지 않았고 최씨 스스로 여러차례 수정했다"며 "검찰 진술조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문제를 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수첩을 아예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안종범 변호인은 "'본인 수첩에 대해 왜 증거 동의를 하지 않냐'는 재판부 물음에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수첩 내용도 안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펜을 들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적은 것"이라고 인정했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 대해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증거를 부인하고 고의적으로 헌재에 불출석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막아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