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을 승인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폭스바겐에 리콜명령을 내린지 14개월여만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티구안 2개 차종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2개월간 검증한 결과 배출가스, 연비 등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해,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최종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폭스바겐의 티구안 2.0 TDI(3237대), 티구안 2.0 TDI BMT(2만3773대) 등 2개 차종 2만7000대이며, 문제가 발생했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에 대해서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받고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1월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 문제의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인증취소, 과징금 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은 환경부에 2015년 12월, 지난해 2월, 6월 3차례 티구안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실작성 등의 이유로 전부 반려됐으며, 폭스바겐은 지난해 10월6일 리콜계획서를 4번째 제출했다.
계획서에서 폭스바겐은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지하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분 없이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소효율 및 차량성능 향상을 위해 연료 분사 압력을 늘리고 분사 방식을 1행정당 1회에서 2회로 바꾸었다. 1.6L 차량의 경우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증을 위해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 20~33% 감소했으며, 가속능력(정지상태에서 40·60·100km/h에 도달하는 시간), 등판능력(최대 적재 상태에서 자동차가 경사로를 오르는 능력)은 리콜 전·후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비의 경우 실내 공인연비는 리콜 전·후 연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 감소해 허용 범위(5%) 내에 들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측에 배출가스와 성능,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 폭스바겐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하고 요구수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이행율을 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와 같은 85%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이전 차량 리콜 이행율은 80%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픽업/배달서비스와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리콜은 차종에 따라 24분에서 39분 정도가 소요된다.
또 폭스바겐은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자들이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리콜을 함께 진행하면 리콜이행율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리콜 승인 차량을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