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개선
금융위,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개선
  • 김현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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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주택 전세 가격이 집값의 80~90%에 달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액 제한이 없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보장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 = 뉴시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지만 보장 전세금의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개편되는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증요율도 상반기중 0.192%에서 0.153%로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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