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훈련비 등으로 유흥비 사용 실업팀 감독들 적발
선수 훈련비 등으로 유흥비 사용 실업팀 감독들 적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6.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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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선수훈련비 등으로 복권 수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전북체육회 소속 실업팀 감독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선수 훈련비와 영입비 등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북체육회 소속 근대5종 감독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구팀 감독 B(44)씨 등 실업팀 감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북체육회 소속 실업팀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영입비를 가로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수 영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차액을 챙기거나, 허위 영수증과 허위 카드 전표를 체육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실업팀 전·현직 선수들 15명으로부터 영입비를 입금 받은 계좌를 분석한 결과 영입비 외에도 감독 개인계좌에 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해 전지 훈련비와 훈련용품 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로챈 금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유흥비와 복권 구입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A씨는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는데 6000만 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특정 복권방에서 일주일에 4회에 걸쳐 1회당 20~30만 원어치의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감독의 경우 선수의 월급을 맡아준다며 임의로 사용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인 선수의 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라며 "심지어 소속 선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변제치 못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기까지 했지만,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감독이 쥐고 있는 체육계 특유의 구조적 폐쇄성으로 인해 선수와 그 가족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회 소속 실업팀 감독들이 선수들의 훈련비 등을 개인 쌈짓돈인양 사용해온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되고, 선수들이 좋은 장비와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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