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아기물티슈서 '메탄올' 검출…기준치 2배 초과
'하기스' 아기물티슈서 '메탄올' 검출…기준치 2배 초과
  • 이우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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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된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10종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화장품에 경우 전체 함량 중 0.2%이하,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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