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5)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582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한 범행이 입증되고 피해자가 7만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재산범죄를 저질렀으며,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조희팔과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 이상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 중 521억원을 빼돌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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