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7살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 냉장고에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씨 부부는 2012년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당시 7세)을 2시간에 걸쳐 실신할 때까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아들의 시신을 절단해 일부를 변기,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를 냉장고에 3년간 보관했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 부부의 10살 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딸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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