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월세·기부금 영수증 꼭 챙겨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월세·기부금 영수증 꼭 챙겨야
  • 김현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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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가 미확인됐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어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가 필요하다.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의료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기부금 세액공제를 원하면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원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준비해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부양가자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20일에 확정·제공된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또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퇴사한 경우 또는 지난해 입사했다면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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