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청원 등 징계 절차 개시…박 대통령은 유보
새누리, 서청원 등 징계 절차 개시…박 대통령은 유보
  • 강민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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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누리당이 친박 핵심 인물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유보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류여해 새누리당 윤리위원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언행이나 또는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소명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류 위원은 “전임 윤리위에서 계류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결정은 유보하기로 했다”며 “윤리위의 현재 결정으로 다음 회의로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시도당 윤리위 소관인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상득, 이병석 전 의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채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류 위원은 “행정적 착오로 당원권 정지 대상에서 빠져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즉각적인 당원권정지를 조치했다”며 “그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돼 중앙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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