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가수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B(33)씨와 A씨의 동거남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화장실은 안쪽에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고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판사는 “박씨는 A씨의 무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꾸짖었다.
최 판사는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B씨, C씨와 모의, 박씨 측에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5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씨 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 달 10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박씨는 이들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