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느님’이 만든 ‘수능 1위’ 스카이에듀 제재
‘치느님’이 만든 ‘수능 1위’ 스카이에듀 제재
  • 이우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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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노골적인 허위·비방 광고를 일삼은 수능 강의업체 현현교육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라고 광고한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은 ‘SKYEDU(스카이에듀)’라는 수능 인터넷 강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현교육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며 경쟁사 이투스를 비방하는 이미지를 올렸다.

또 ‘우리는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E사 강사진은 노량진에서, 스카이에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한다’는 등 경쟁업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았고, 언론이 지적한 수능 강의업체 영어교육 실태를 이투스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와 함께 현현교육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포털 사이트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강사의 출강지역이 강의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고, 언론이 지적한 영어교육의 문제는 현현교육을 포함한 주요 수능 인터넷 강의업체 모두에 관한 것임에도 경쟁사업자 이투스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만으로는 업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고, 방문자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증정하는 ‘1인 1닭’이라는 이벤트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현현교육이 포털 사이트 검색 수치를 근거로 ‘2015년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강사도 당연히 박○○입니다’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동명이인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현현교육 화학강사 박○○에 대한 검색수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수능강의업체 뿐만 아니라 토익, 토플 등 영어 시험과 공무원시험 인터넷 강의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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