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는 18일 IMM PE의 우리은행 6% 취득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 은행법에 따라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IMM PE는 1월말에 초과 지분 2% 대금을 치르고 지분을 넘겨받으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 매각은 사실상 종료된다.
앞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의 지분 인수자로 결정된 동양생명(4.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이로써 우리은행 민영화를 4차례 실패한 가운데 금융위는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 이달말 완전히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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