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 채권 매입, 불법 추심 일당 덜미
시효만료 채권 매입, 불법 추심 일당 덜미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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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 2000여장(12억원 상당)을 헐값에 매입하고, 위장 유통회사를 설립해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해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유통회사가 채권자들과 거래했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 채권지급명령 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 신청과 압류소송을 진행하는 등 40여명을 상대로 3개월간 217차례의 소송을 벌이고 300여 명에게는 최후통첩을 발송, 2188차례 독촉전화를 거는 등의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억나지도 않는 채무로 어느 날 갑자기 예금 압류, 최후통첩문, 대금 납부 강요 등의 전화가 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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