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덮으려 공금 횡령 농협 직원 덜미
불법 대출 덮으려 공금 횡령 농협 직원 덜미
  • 이우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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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불법 대출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 8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농협 직원과 농업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20일 약속어음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화순 모 지역농협조합장 A(61)씨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B(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대출 정황을 덮기 위해 물품 납품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고 물량을 꾸며 돈을 빼돌린 농협 직원 4명과 농업인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농협 직원들이 B씨에게 불법 대출해 준 26억원을 숨기려고 농산물 허위 납품 등의 방법으로 횡령 행위를 반복, 8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와 친분이 있던 A씨는 규정을 어기고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설 원예 품질 개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B씨에게 담보 가치가 없는 2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고 시설 하우스 건축자재대금 26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담보 가치가 낮은 토지를 내놓고 부인 명의로 된 다른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8억원을 추가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

농협 직원 4명은 B씨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토마토와 벼를 납품하는 농업인들과 짜고 농산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수매 대장을 꾸며 농산물대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이 돈을 B씨의 대출금을 돌려막는 데 이용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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