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시아나항공의 B747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이륙이 9시간 이상 지연돼 승객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기체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된 문제의 여객기는 24일 오전 2시20분(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이던 OZ736편으로 관성항법장치에 이상이 발생, 약 1시간 정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탑승객 2명이 이륙 직전에 내리기를 요청하면서 출발시간이 지연됐으며, 항공보안법상 탑승객 전원을 하기시키고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면서 지연시간이 더욱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전 6시20분 경 승객들이 다시 탑승했으나 이번에는 보조동력장치(APU) 이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며 기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은 찜통같은 기내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OZ736편은 결국 이날 낮 12시25분(한국시간) 호치민공항을 출발했다.
이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탑승객은 “이 비행기 때문에 공항에 12시간 넘게 있던 승객 중 한명인데 애초 12시10분 비행기였다”며 “1시5분, 1시30분, 2시20분으로 세 번 연기되면서 2시20분에 탑승했으나, 계속 시동이 꺼지고 찜통과 어둠속에서 중년 남성 2분이 나서서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으며 대부분의 승객들이 불안해서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보잉 777-200기)가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여객기 후미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307명 가운데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당시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90일에 해당하는 운항정지일을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며 50% 감경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원고인 아시아나항공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