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표창원, 징계 사유 된다"
우상호 "표창원, 징계 사유 된다"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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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풍자 그림으로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표창원 의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표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대해 "민주당이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이어 "표 의원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여성 모독에 쟁점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볼 때 그런 일반적 가치를 넘어 정치인 개입 여부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새누리당 의원이 노 대통령을 벌거벗겨 풍자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그렇게 본다면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표 의원을 질책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선거까지 의원 한분한분 국민 감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특별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면서 "우리는 표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것이지 풍자그림을 그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다. 언론과 보수단체도 분리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 그림이 문제 된다고 해서 직접 의원회관에 난입해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행위 자체는 또 다른 폭력이다.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표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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