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설 연휴에 무인항공기(UAV·드론)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한다.
경찰청은 오는 26~30일까지 경부·영동·중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갓길 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규위반 상황을 근접해 촬영할 수 있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버스정류장 등 안전이 확보된 작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지 비행이 가능해 정밀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20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약 25m 상공을 시속 20㎞의 속도로 비행하며 단속하게 된다.
최대 1㎞ 떨어진 곳에서 원격조종할 수 있고 연속 가능비행시간은 20분이다.
특히 360도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연휴기간 경찰헬기 16대와 암행순찰차 31대, 순찰차 159대를 함께 투입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