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C 김재철 사장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고발
경실련, MBC 김재철 사장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고발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2.06.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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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재철 MBC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김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과 지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     © 사진=뉴스1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김재철 MBC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여성 전용 미용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친구 선물을 구입했다"며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회사와 계약한다거나 지인의 오빠를 해당부서도 모르게 특별 채용하는 등 MBC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5월 정모씨가 보유한 아파트 두 채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한 채는 부동산 중개업자 S씨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후 입주일이 다가오자 김 사장 명의로 등기했다"며 "정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빌려준 것은 명백히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김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사장이 총 6억900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회사와 총 10억 원이 넘는 대형 뮤지컬 제작 계약 체결 등을 한 '특혜 제공을 통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 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정모씨의 친오빠를 해당 담당부서도 모르게 '중국 동북삼성지역 MBC대표' 자리에 특별 채용해 활동비와 별도의 업무수행비 등을 지급한 '특별채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혁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계속 고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실련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MBC노조는 지난 1월 30일부터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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