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구매 시 2100만원 지원
경기도, 전기차 구매 시 2100만원 지원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1.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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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도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2월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대상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이면 된다.

도와 수원, 성남, 고양시 등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664대를 모집한다. 다만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여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도 오는 3월1일부터 면제한다. 또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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