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를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게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품 뒷면 원재료 정보에 유전자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새 표시기준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 GMO가 많이 들어가는 식품은 여전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GMO 수입과 제조가 허용된 원재료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가지이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원료가 GMO 표시 대상인 식품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Non-GMO', '비(非) GMO', '무(無) 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GMO 표시 활자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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