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과징금 806만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과징금 806만원
  • 이우석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2.0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보건복지부가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입원환자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감염 등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뉴시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으로 15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징금은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삼성서울병원은 20단계 중 가장 상위구간(매출 90억원 초과)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오는 2월께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