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가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입원환자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감염 등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으로 15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징금은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삼성서울병원은 20단계 중 가장 상위구간(매출 90억원 초과)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오는 2월께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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